"지역보건소의 경로당 건강검진을 허하라"

"지역보건소의 경로당 건강검진을 허하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6.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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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노령층 건강관리 강화 차원"

▲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역보건소 업무 규정에 지역 내 경로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에게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지난 13일 지역보건법에 지역보건소가 지역 어르신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당을 활용해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소의 업무에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현재 지역보건소는 지역주민의 질병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상대적 의료취약계층이며, 전체 인구에서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사업실시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보건소의 기능수행과 관련해, 현재 일부 보건소의 경우 이동보건소의 강사 등을 경로당에 파견해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등 고령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 실시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의료기관과 거리가 멀고 이동상의 제약이 있는 농어촌 거주 어르신들의 경우,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지역 보건의료 중심기관인 보건소를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더욱 높은 실정"이라면서 "고령층의 건강관리 강화 및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안 발의에 새누리당 김기선, 김용태, 김진태, 박덕흠, 박명재, 이철우, 정병국, 정양석, 정용기 의원과 무소속 안상수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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