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李允聖,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21일 서울대병원 의료관리학과가 주최한 제10회 의료관리 월례포럼에서 '의료분쟁의 개요'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권리 보장 및 손실의 보상과 정당한 의료행위의 보호를 위해 감정기구와 보상제도를 비롯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의료사고 발생시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이 있고,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뤄진다면 국민들의 권익 보장과 의료인의 보호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의료측 과실이 없는 무과실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받은 손실이 크기 때문에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국가적인 보상제도가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 보상기금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든 의료보험료로 부담하든 환자가 진료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의료측 과실이 있으면 과실이 있는 만큼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며, 배상의 액수는 해당 의료인이 모두 부담하기에 클 경우가 있으므로 보허제도, 공제회, 기금 등의 제도가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