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복수개설 금지 위헌 가능성 높아"

"의료기관 복수개설 금지 위헌 가능성 높아"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7.2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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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막자고 의료인까지...과도한 규제
헌재, 의료법 '1인 1개소' 위헌소원 결정 눈앞

▲ 김성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의사는 오직 한 곳에서만 의료기관을 개설토록 하고, 두 곳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변호사이자 서울의대를 졸업한 의사 출신인 김성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병원경영·정책연구> 최근호에서 '복수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금지의 위헌성 여부'를 통해 "1인의 의료인이 오직 한 곳에만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하고, 두 개 이상의 개설을 금지한 것은 다소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2003년 10월 23일 선고. 2003도256)를 인용, "구 의료법에서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해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해 직원들을 직접 채용해 급료를 지급하고, 영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는 등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점만으로는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를 들었다.

김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에 대해 "'어떠한 명목으로도'라는 수식어는 의미가 불분명한 표현"이라며 "복수개설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해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 및 금전적 제재가 예정된 것이라면 금지행위의 내용이나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법인으로부터 급여 등 경제적·비경제적 대가를 받으면서 이사를 겸임하는 경우 의료기관 복수 개설·운영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지침으로 인해 비의료인은 의료법인 이사를 겸직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반면에 정작 의료인은 겸직이 금지되는 불합리한 역차별 현상이 생겼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서 정확히 밝혔듯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면 되는 것이지 의료인이 여러 곳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각각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시행할 의료인을 정하고, 적절한 보수를 약정하는 행위까지 금지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다.

"의료인이 오직 한 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등 형사처벌과 함께 진료비 수입 전체를 박탈하는 제재를 가하는 방식의 입법을 가진 나라는 거의 없다"고 지적한 김 변호사는 "복수기관 개설 금지 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을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에 대해 투자·경영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의료법의 목적을 벗어난 과잉규제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엄격한 개설기관 숫자 제한을 통해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은 불확실한 반면에 그로 인해 침해당하는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며 "복수기관 개설 금지 규정은 위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8항(이중개설금지 또는 1인 1개소)에 대해 위헌소원(2015헌바34) 결정을 앞두고 있다.

심판 대상은 ▲의료법 제4조 제2항(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등이다.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중개설금지법에 대한 위헌 논란은 병원 개설자인 A원장이 실질적인 운영자인 B원장에게 고용됐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지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 A원장은 공단을 상대로 진료비 지급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의료법 제4조 제2항과 제33조 제8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운영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B원장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며, 같은 이유로 1심 소송을 진행 중인 유디치과협회도 보조참가했다.

한편, C남성의원 소송을 맡고 있는 서울동부지법 재판부는 "현재 개정된 1인 1개소법은 의료 정보 공유와 기술 발전을 막고 공동 구매 등을 통한 원가 절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막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직업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 위헌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심리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중개설금지 또는 1인 1개소)에 대해 위헌소원(2015헌바34) 결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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