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의료분쟁 발생시 의사 빠지도록 한 매뉴얼 잘못"
"의료행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주치의의 진심어린 사과는 의료소송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인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법무법인 우성 대표변호사)는 19일 의료전문지 법원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환자와 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주치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실제 미국에서는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사가 환자(가족)에게 사과부터 하도록 '아임소리 법(I'm sorry law)'을 법제화 한 이후 의료소송이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아임소리 법에서는 주치의의 사과를 의료과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치의는 뒤로 숨은 채 행정직원이나 법률 대리인이 환자와 가족을 대하도록 한 의료사고 대응 메뉴얼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한 이 대표는 "환자와 가족이 소송을 불사하는 이유는 의료진과의 소통 부재로 인한 불신과 오해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의료소송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변)은 전국 190여명의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가 참여하는 단체. 2008년 발족 이후 보건의료분야 10대 판례 선정을 비롯해 법원·검찰 간담회, 의료전문가 초빙 강의, 워크숍, 일본 변호사단체 국제 교류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고민해 왔다.
지난 9월 5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서상수·김성수·채근직 고문을 비롯해 서영현·유현정·박호균 부대표와 함께 제5대 집행부를 이끌게 된 이인재 대표는 "중동호흡기증후군이나 다나의원 사태 등 사회적인 관심사로 부각된 보건의료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전문가의 역할이 아쉬웠다"면서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무는 철저한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안과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의료문제변호인단에서 1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해 일본 동경안과의사회와 손잡고 진상 규명과 민형사 소송을 비롯해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의변도 임원진을 비롯해 서울·인천·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에 12인의 운영위원 변호사단을 꾸려 진실 규명에 앞장서려 합니다."
이 대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에 의변 회원들이 조정 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사고를 당했음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가장 나쁜 화해도 최선의 판결보다는 낫다'는 법언처럼 소송은 결코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위로와 사과를 건네는 것이 의료인권을 보호하고, 의사의 직업전문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일이라면 보건복지부·국회·환자단체는 물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교류를 통해 전문가단체로서 역할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5대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집행부에는 서상수·김성수·채근직 고문과 서영현·유현정·박호균 부대표를 비롯해 변창우(총무단장)·이정선(학술단장)·김성주(사업단장)·박석홍(섭외단장)·동방봉용(총무이사)·이형찬(재무이사)·윤동욱(회원이사)·주익철(법제이사)·정혜승(학술이사)·정현석(기획이사)·이남경(사업이사)·이미영(섭외이사)·박재홍(국제이사)·황다연(공보이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