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무장교·공중보건약사 제도 신설 반대"

"약무장교·공중보건약사 제도 신설 반대"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11.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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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혜숙 의원 발의 병역법 개정안 '반대' 표명
"부족한 것은 약제병이지 약무장교가 아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약무장교·공중보건약사 제도 신설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병역법 개정안은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약무분야 장교로 편입할 수 있고 △약사자격을 얻기 위해 약학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약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을 의무·약무·법무·군종·수의 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약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약무분야 장교로 편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본인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약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9일 약무장교 제도 도입의 실익이 없고, 공중보건약사가 보건소에 근무할 때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약사에 대한 대체복무 제도 도입은 타 직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 산하단체들 역시 약무장교·공중보건약사 제도 신설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국방부가 약제장교를 적정수준으로 더 뽑으면 해결될 문제이며 현재 순환근무와 같은 약제장교의 비효율적 근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약대 졸업생을 포함시켜야할 만큼 약사장교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 부족한 것은 약제병이지 약무장교가 아니다"라며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제도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군 인력 운용의 비효율성 문제, 예산낭비의 문제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도 "약대를 다니는 학생은 약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므로 약무사관후보생으로 인정돼선 안된다. 의대·치대·한의대 재학생도 현재 사관후보생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약무장교, 공중보건약사가 없어 군의료체계나 국공립병원, 농어촌 취약지역의 의료전달체계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의문"이라며 "약사출신 사병을 배치해도 군의료체계의 보완이 충분히 해결가능하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에 대해 장교제도, 공중근무요원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장교제도와 공중근무제도의 난립으로 사병 병역요원의 부족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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