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단서 작성 3개월 면허정지 기간 중 허위청구 발목
서울행정법원,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 기각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2016구합57557)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08년 5월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진단서 허위·작성 교부 혐의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2008년 11월 21일∼11월 30일, 2009년 6월 18일∼9월 7일까지 집행됐다.
인천시 남동구 보건소장은 2012년 12월경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A씨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통보를 받자 2012년 12월 7일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A씨는 2013년 8월 14일 사기죄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인천지방법원 2013고단 2158)을 선고받자 항소와 상고를 진행했으나 모두 기각, 2014년 5월 9일 형이 확정됐다.
판결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5년 7월 21일 A씨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면허정지 기간 중 입원 환자의 경우에만 진료비를 청구했을 뿐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적이 없다면서 면허취소는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5141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김OO과 공모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OO생명등으로부터 1471만 원 상당의 입원보험급을 지급받아 편취해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범죄 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년 5월 9일 확정된 점, 보건복지부 장관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5년 7월 21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재심청구도 2016년 4월 15일 기각돼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형법 제347조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되기까지 사이의 자가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하는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다른 일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보다 무거운 제재를 가함으로써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면서 "의료관련 범죄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게 그에 상응하게 면허 취소라는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