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리베이트 처벌강화·수술 설명의무 '제동'

법사위, 리베이트 처벌강화·수술 설명의무 '제동'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1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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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의원 "과잉입법" 지적...소위서 재심사키로 의결
"문제 생기면 전문가 처벌만 강화...근본대책 마련 필요"

▲ ⓒ의협신문 김선경
리베이트 처벌 강화와 수술 등 설명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진태·윤상직 의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등 여야 3당 의원들의 과잉 입법 지적이 수용됐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리베이트 처벌 강화, 수술 등 설명 의무화 등 12개 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 대안'의 의결을 유보하고, 법사위 제2 소위원회에서 재심사하기로 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 대안에는 여야 3당 의원들이 모두 과잉 입법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가장 먼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수술 등 의무화와 리베이트 처벌 강화 개정안에 대한 졸속·과잉입법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에)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인의 수술 등에 대한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은, 즉 불친절한 의사를 교도소에 보내라는 법"이라면서 "과연 그렇게까지 하는 것에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당 개정안에는) 법과 도덕의 문제, 백 보 양보해서 민사와 형사의 문제가 혼재돼 있다"면서 "설명 의무에 관한 판례는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이다.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수술 등 8개 의료행위에 관해서 설명을 의무화하게 돼 있었는데, 법사위 전문위원실에서 6개 행위로 줄여놨다"면서 "급조해서 줄이다 보니 남은 의료행위도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간에 쫓기다 보니 법률안 89조 1호에 탈자까지 있다. 혼선이 초래된다"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소위원회에서 차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법사위 전문위원은 "수술 등 의료행위에 대한 중대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위반 시 자격정지 등 처벌하도록 한 기존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이 예측 범위가 어렵고 포괄적 위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면서 "수술, 처치, 전신마취 등 의료행위로 범위를 줄이고 처벌도 자격정지를 뺀 형사처벌 조항으로 축소한 대안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김 의원은 리베이트 처벌 강화 개정안에 대해서도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을 단순히 2년에서 3년으로 높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소위원회에 회부에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전문자격증 가진 집단에 대한 처벌 규정만 강화하려고 하는데, 근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의사가 왜 리베이트를 받는지 이유를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인명을 치료하는 의사에 대한 불신이 심해지면 국민 모두의 손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김 의원과 윤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리베이트는 당연히 근절돼야 할 내용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속해서 교육하고 의사들의 자체정화를 위한 노력도 많이 시키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행정적, 형법상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앞으로도 근절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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