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특별법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는 대안 찾기에 분주했다. 특히 내과학회를 중심으로 호스피탈리스트(입원전담전문의)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고, 정부주도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호스피타리스트는 전공의특별법 시행되면서 전공의 근무시간이 주당 80시간을 넘기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입원환자들의 관리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제안된 제도이다.
내과학회 등은 그동안 전공의들이 입원환자들을 케어 하면서 입원환자 관리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근무시간 단축으로 환자 안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국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호스피탈리스트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학회 주도로 시행된 시범사업에서는 입원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은 참여율 저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 31곳 병원((내과계 20개 병동, 외과계 12개 병동)을 대상으로 내과 및 외과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이 9월부터 진행됐지만, <의협신문>이 조사한 결과 4곳의 병원만 호스피탈리스트가 근무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시범사업 참여 병원들은 채용공고 결과 지원자가 '0명'이거나 채용공고 조차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정부 및 학회, 그리고 병원차원에서 호스피탈리스트에 대한 안정적 지위보장 및 근무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내과학회는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으로 인해 호스피탈리스트 지원자가 앞으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지원자가 몰릴지는 확신할 수 없다.
내과 뿐만 아니라 외과계열도 호스피탈리스트 지원에 애를 먹고 있다. 시범사업 병원 가운데 외과 호스피탈리스트 지원자는 내과보다 더 지원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외과학회를 비롯해 병원들은 전공의특별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술실에서의 인력부족 문제를 PA 제도로 극복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비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PA제도를 합법화 시키면 전공의 인력이 채우지 못하는 인력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그러나 전공의협의회 및 대한의사협회가 PA제도에 대해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이마저 쉽지 않아 보인다.
외과계열은 호스피탈리스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PA제도까지 합법화되지 않을 경우 교수들이 당직까지 서야 하는 상황을 매우 걱정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전공의특별법 시행 후 병원들은 호스피탈리스트를 어떻게 안착시키고, 외과계열은 PA제도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