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의회는 `약사의 불법 진료행위 조장에 관한 입장'에서 일부 제약사들이 자사 의약품의 판촉활동을 위해 약사들에게 특수질환의 발병률 조사, 피부질환의 진단을 위한 책자를 배포, 약사들이 환자를 진찰 및 치료하도록 유도함은 물론 치료경과까지 비교관찰 하도록 폴라로이드 카메라 공급에도 관여하는 등 약사의 불법 진료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심각한 의권침해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우려할만한 일로 제약사들은 약사의 불법 진료행위를 조장하는 모든 행태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 약사는 질환의 진단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진료행위도 할 수 없으며, 법으로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약사의 임의조제를 허용하는 악법 때문에 약사들이 환자들에게 버젓이 진찰 또는 진료행위를 불법적으로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피부질환, 성병, 치질, 요통, 골다공증 등 특수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한다는 약국을 통하여 이러한 불법적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약국은 본연의 임무인 약의조제 및 판매에만 충실하고, 환자에게 어떤 형태의 진찰 및 진료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김동준(金東俊) 회장은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일부 제약사들이 의약분업의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작태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시하고 “이런 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 및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