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함께 의료보험 심사평가원 및 수가계약제, DRG 대책에 총력을 경주하는 한편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의료법을 비롯한 의료보험법, 의료법, 약사법 등 의료관련법의 개정 및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
22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52차 정기대의원총회는 2000년도를 `의권확립의 해'로 설정하고, 국민의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증진하기 위해 의사의 양심을 걸고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과감히 개선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이 침해 당하는 어떤 의약분업안도 수용할 수 없음을 단호히 밝히고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인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의약분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의료보험제도와 관련, 오는 7월에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가계약제와 심사평가원의 기능이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의료보험수가 현실화 ▲수가조정 정례화 및 예고제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개선 ▲진료비 청구 및 심사제도 개선 ▲진료비 환수대책 ▲의료보호진료비 체불대책 및 지급 일원화 등을 의협 집행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전국 회원의 기대에 부응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령 추진과 관련해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 추진과 함께 진료환경의 개선을 위해 의료법을 비롯하여 의료보험법, 약사법 등 의료관련법의 개정 및 각종 하위법령의 보완·개정도 집행부의 수임사항으로 채택하는 등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함께 의권 수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金회장이 의쟁투위원장으로 두차례의 결의대회와 9일간의 단식투쟁, 의쟁투중앙위의 운영 강화 등 일련의 강도높은 투쟁이 이 번 정총에서 압승이라는 회장책무를 주었음을 상기, 대정부 협상에서 강·온 정책으로 유연한 회무운영을 추진할 것도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총에서 의사의 양심을 걸고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과감히 개선하는데 앞장 설 것을 결의하는 한편,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 지지않을 경우 끝까지 투쟁할 것을 대외에 천명하는 등 신임 집행부에 강력한 힘을 실어줌으로써 의사상 확립에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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