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신해철 집도의에 "메스 잡지마"

법원, 고 신해철 집도의에 "메스 잡지마"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2.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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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처분 취소 청구 기각 선고
서울행정법원 재판부 "수술중단 명령처분 적법" 판단

▲ 서울행정법원
고 신해철씨의 주치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비만대사수술 중단 명령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1일 K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처분 취소 소송(2016구합57052)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비만대사수술로 인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K씨에 대해 내린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처분 사유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만대사 수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한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의 전문성에 무게를 실었다.

재판부는 "원고로부터 위소매 절제술을 시행받은 19명 중 3명에서 누출이 발생해 누출률 15.8%는 2014년 발표한 메탑분석에 따른 평균(2.3%)에 비해 7배에 가까운 수치"라며 "3명의 누출 환자 중 1명이 사망하고, 5.3%의 사망률은 통상적인 사망률(0∼1.5%)을 상당히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수술중단 명령이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최소침해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K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의료법 제59조 제1항이 불확정개념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수술 중단명령은 의료인의 과거 잘못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처분이 아니라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처분의 성질인 점, 사후에 중단명령의 원인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조리상 인정되는 점 등을 들며 "법률상 사후 구제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에 종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도 면허된 범위 내에서 비만대사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행위는 제한없이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의사로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 신해철 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S병원에서 K씨의 집도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고열과 가슴·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10월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졌다.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10월 27일 수술 20일 만에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검찰은 K씨가 신씨의 수술을 집도하는 과정에서 심낭 천공을 유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했다.

K씨는 신씨 사망 사건 이후 새로 병원을 열어 비만대사 수술을 계속했으나 문제가 잇따라 발생했다.

2016년 10월 K씨에게 수술을 받은 캐나다인 C씨는 합병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 수술을 받은 호주인 D씨는 사망했다.

보건복지부는 K씨가 비만대사수술로 잇따라 문제를 일으키자 2016년 3월 4일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들어 비만대사수술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의료법 제59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K씨는 2016년 3월 16일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또 2016년 4월 서울행정법원에  비만대사수술중단 처분의 집행을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K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두루 살펴보더라도 이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는 없다"면서 "손해를 막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 K씨와 고 신해철 씨 유가족 간에는 형사와 민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형사 재판을 진행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2016년 11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업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2015고합203)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기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사망한 사람의 비밀까지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술과 원고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위장관 유착박리술을 하면서 심낭 천공을 발생시키거나 수술에 과실이 없다는 K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등의 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부분에 있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면서 "고열이 발생하는 초음파절삭기를 이용해 수술한 후 3일째부터 신씨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복막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씨가 입원지시를 어기고 임의로 퇴원한 점, 금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음을 섭취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까지 선고해 구금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면서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밝혔다.

선고 결과에 대해 원고와 피고 측 모두 상소, 서울고등법원(2016노3983)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첫 공판은 오는 3월 16일 오전 11시 30분 서관 제312호 법정에서 열린다.

신 씨 유가족이 45억 원 대 손해배상을 요구한 민사 재판(2015가합531124)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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