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 수술 후 부작용 법원갔지만

추간판 탈출 수술 후 부작용 법원갔지만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3.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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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력 약화·통증·마비 호소...1억 257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재판부 "수술 시 손상 단정할 수 없어...퇴행성 변화" 무게

▲ 서울고등법원
추간판 탈출 수술 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근력 약화·통증·마비 등에 대해 수술상 과실을 주장하며 환자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A씨가 B병원장과 C신경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1억 257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6나2046947)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2년 3월 14일 후경부 동통 및 좌측 상지 동통 등으로 B병원에 내원, 경추 제607번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C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전방경유 경추골유합술(1차 수술)을 받은 후 3월 26일 퇴원했다.

A씨는 수술 후 왼손 넷째 다섯째 손가락에 저림·근력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 2013년 1월 11일 MRI검사 결과, 경추 제7번과 흉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 진단을 받았다. 1월 17일 C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척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2차 수술)을 받고 1월 26일 퇴원했다.

A씨는 근력 약화와 근위축으로 상지 사용에 제한이 있고, 상지 방사통과 왼손 넷째, 다섯째 손가락이 완전 마비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A씨는 1차 또는 2차 수술 시행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한 과실로 장해가 발생했거나 1차 수술 시 충분히 골극을 제거해 추간공 협착으로 인한 신경근 압박을 직접적으로 갑압해야 함에도 6mm의 케이지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감압한 과실로 케이지 침강으로 인해 추간공 재협착이 발생, 장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1심(2015가합54758. 인천지방법원 2016년 6월 28일 선고) 재판부는 1차 또는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장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수술상 과실이 있다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하면서 압박돼 있는 신경근을 감압하면 대체로 시간이 가면서 신경근병증이 사라지나 이미 신경근의 변성이 이뤄진 경우에는 신경근병증이 만성적으로 잔존할 수 있고, 수술에 의한 신경근 감압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신경근 견인으로 인해 신경근의 손상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추간판 탈출증 유합술의 경우 합병증으로 수술 부위의 인접 분절에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수술이 아니더라도 추간판의 여러 마디가 노화되면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인접 분절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유합술의 합병증인지 추간판 노화의 자연 경과인지 확실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내원하기 수년 전부터 후경부·좌측 상지 등에 간헐적으로 통증이 있어 물리치료를 받았고, 1차 수술 당시 후경부 및 좌측 상지 통증과 함께 이미 좌측 상지의 위약(weakness) 증상을 갖고 있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1차 수술 후 좌측 상지의 통증 및 위약 증상은 대체로 호전됐으며, 경과 관찰을 위해 내원했을 때 좌측 넷째, 다섯째 손가락의 위약 또는 마비 증상 등을 호소하지 않은 점, 2012년 5월 7일 저림감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표현한 점 등 증상의 경과를 비추어 볼 때 1차 수술 시 직접적인 신경 손상으로 인해 새롭게 증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장해는 자연경과상 악화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무게를 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는 2012년 12월 17일 C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며 2012년 11월 이후 목에 통증이 있다가 지금은 덜한 상태이고, 좌측 넷째, 다섯째 손가락에 위약 증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같은 날 실시한 방사선촬영 결과 기존과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독됐다"면서 "2차 수술 이후 2013년 2월 8일 진료를 받으면서 팔에 위약은 남아 있으나 통증은 호전됐다고 말했고, 2013년 3월 8일 위약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만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2차 수술을 실시, 통증이 호전되는 결과를 얻었던 점에 비추어볼 때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했다거나 그로 인해 장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부족하고, A씨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해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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