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체이사회, 선거규정 개정안 정총 상정키로
예산 282억3천만 원, 의료법령대응 특별회비 신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방식에 '기표소 투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의협은 8일 제5차 이사회를 열어 현행 온라인 투표, 우편 투표에 기표소 투표를 신설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22~23일 열리는 정기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현행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는 중앙위원회에서 지정한 온라인투표 방법에 따르되, 온라인 투표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선거권자는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동안 투표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선거권자는 모두 우편투표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렇다 보니 군부대 입소한 전공의·공보의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현행 선거관리규정은 의협회장 선거일을 '임기만료일 직전 3월 세 번째 수요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3월은 전공의 4년차와 공보의가 훈련소에 입소하는 시기여서 전공의 약 600여 명, 공보의 약 800여 명 등 약 1500명의 선거권자가 사실상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투표용지가 담긴 우편물 반송 문제도 심각하다. 우편투표 반송률은 36대 회장 선거 때 14.1%(2570통) 에서 38대 46.0%(2733통), 39대 65.2%(5116통)에 달한다.
그러나 기표소 투표 방식은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어 대의원 총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총 282억3000만 원의 올해 예산안을 오는 22~23일 정기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사회가 의결한 예산안은 작년보다 33억3000만 원 증액된 규모다. 회관 신축기금 53억여 원이 신설된 것이 예산이 늘어난 주된 요인이다.
예산안은 구체적으로 △고유사업 98억6400만 원 △발간사업 23억 원 △의료정책연구소 21억 원 △공익사업 20억3000만 원 △의료광고심의 4억7100만 원 △수익사업 15억5400만 원 △종합학술대회 및 의학교육 18억3600만 원 △한방대책 7억5000만 원 △투쟁기금 20억1000만 원 △회관신축기금 53억1500만 원 등이다.
회관신축 기금을 제외하면 올해 예산은 작년 보다 약 19억8500만 원이 줄어든 수준이다. 이는 '긴축 재정'과 '실행 예산'을 예산 편성의 기본 방침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당년도 수입예산과 전년도 사업실적을 고려한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했다. 또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순차적으로 예산을 배정했으며, 사무처 인력 증원을 억제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세입·세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협회지 발간사업을 수익사업 회계로 이관해 구독료를 부과함으로써 수지균형 달성을 추진했다.
이사회는 이밖에 '의료법령대응 특별회비'를 신설하는 방안과 총 281억여 원이 소요되는 '회관 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추진안'을 의결해 오는 정기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추무진 의협 회장은 "최근 대선참여운동본부를 발족하고 각 정당에 의협이 요구하는 보건의료정책 아젠다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지조사 대응센터를 마련해 건보공단의 방문확인, 복지부의 현지조사로 인한 회원의 고충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도 "의협 집행부가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고 성과도 충분히 있었다. 미진한 부분은 더욱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어려운 의료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회장 이하 집행부가 회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