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회 운영규정 개정...임원 임기 2년, 연임은 한 번만 가능
부회장 문정일 가톨릭대 의무부총장·법제위원장 이진호 동국대 의무부총장
대한병원협회는 16일 아코르 앰버서더 용산호텔에서 2017 회계연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99억 5887만 원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확정했다.
추경예산(안)은 사업 확대·회기 단축·임금체계 개편·회관수리보수 등을 반영, 원예산 대비 1억 3727만 원이 늘어난 99억 5887만 원을 편성했다.
홍정용 회장은 인사말에서 "병원계 현안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도 회원병원의 관심과 참여로 KHF·KHC 등의 행사가 성황을 이뤘다"면서 "회원병원들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의료전달체계·문재인 케어·환자안전과 질 향상·노사문제·규제 법안 대응·간호인력난 해소 등에 역점을 두고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병원회 운영규정을 개정, 지원금을 병원회별 동일한 정액 지원금과 함께 회비 납부 비율에 따라 지급키로 했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사규정도 개정, 사무총장 지위를 임원으로 격상했으며, 신규채용자의 조건부 임용기간을 단축했다.
임금체계 개편에 따라 수당을 정비하고, 성과금제 도입·명예퇴직자 공로연수 제공 등도 신설했다.
직원 교육훈련 및 교육비 지원 규정·회비 등 분담금 수납 규정·여비 지급 규정·임원 선출 규정 안도 심의·의결했다.
병협 상임고문에는 고성백 김포우리병원 이사장을 위촉키로 의결했다. 임원보선에서는 △부회장 문정일(가톨릭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법제위원장 이진호(동국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국제이사 김영인(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장) △이사 송광순(계명대 동산병원장) △이사 주승재(제주대병원장) △이사 이봉진(강원도병원회장·강릉동인병원장) 등 6명을 승인했다. 박용주 상근부회장 개인회원 자격기간은 2018년 4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정회원으로 스마일본병원(병원장 김병민) 등 50개 병원을 인준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