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인체 위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와 정부의 금연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서 그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검증체계가 미흡했던 궐련형 금연초류 금연보조제를 약사법상 의약부외품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식약청은 이와함께 궐련형 금연초류와 별도로 환제형 금연보조제에 대해서는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된다는 것을 관련업소에 이미 통보한 바 있으며 불법적인 시중유통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