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이 연구용역 결과가 ▲연구팀에서 분류하지 않은 다수의 의약품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고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전혀 논의도 되지 않은 의약품이 일반의약품으로 발표된 것은 오류를 넘어 그 본의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향후 의약품분류업무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관련담당자를 약사가 아닌 행정전문가로 교체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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