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초과승인 항암제 급여전환 서둘러야"

"허가초과승인 항암제 급여전환 서둘러야"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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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급여전환으로 환자 부담 감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허가초과로 승인된 항암제의 급여화를 촉구하는 국회 목소리가 나왔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지만 건보재정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현실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가초과승인 항암요법 총 298개 중에 급여전환 된 항암요법은 20개로 나타났다.

허가초과승인제도는 다학제적위원회 및 심평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허가된다. 의약품의 허가초과 사용은 비급여로 본인부담 100%라 암환자들의 부담이 크다.

오제세 의원은 "사후평가 후 급여전환에 있어서도 누적례수 100례 이상, 최초 인정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요법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한시가 급한 암환자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가초과승인 이후 100% 본인부담으로 처방받는 것은 암환자들에게는 크나큰 부담이다"면서 "본인부담율 감소 및 사후평가규정 완화 등을 통해 국민이 신속하게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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