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급여전환으로 환자 부담 감소
허가초과로 승인된 항암제의 급여화를 촉구하는 국회 목소리가 나왔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지만 건보재정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현실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가초과승인 항암요법 총 298개 중에 급여전환 된 항암요법은 20개로 나타났다.
허가초과승인제도는 다학제적위원회 및 심평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허가된다. 의약품의 허가초과 사용은 비급여로 본인부담 100%라 암환자들의 부담이 크다.
오제세 의원은 "사후평가 후 급여전환에 있어서도 누적례수 100례 이상, 최초 인정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요법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한시가 급한 암환자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가초과승인 이후 100% 본인부담으로 처방받는 것은 암환자들에게는 크나큰 부담이다"면서 "본인부담율 감소 및 사후평가규정 완화 등을 통해 국민이 신속하게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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