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기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시행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 설립·윤리위 근거·업무범위 정비
현행 의무기록사의 공식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바뀐다.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 설립 및 윤리위원회 운영 근거가 마련되고, 업무 범위에 대한 내용도 새롭게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법령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17년 12월 19일 공포, 2018년 12월 20일 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법령 중 시행령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 설립을 위한 서류, 지부 설치, 정관 내용 및 변경,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대상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등이다.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치과기공사 업무에서 치과기공물 제작을 위한 CAD/CAM, 3D 프린터 사용을 명시했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에서 기존 '의무에 관한 기록'을 '보건의료정보'로 변경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전문화에 부합하도록 업무 범위를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시행규칙의 경우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등을 규정했다.
이외에도 ▲신기술 발전에 따른 첨단 장비 추가, 비필수 장비 삭제 ▲안경사 업무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시설 및 장비 기준 신설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준 강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전문화되는 의료환경에 맞게 치과기공사 등의 업무 범위가 개선됐고, 의료기사 등의 단체도 의료인 단체와 같이 중앙회 설립과 윤리위원회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의료기사 등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단체 등에 개정된 법령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