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말하면 다른 의사 동료들께서는 필자를 욕할지 모르겠지만, 필자는 의협 정치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 뭉뚱그려 의협정치라고 했지만, 의협의 회장이 누가 되든, 의협을 구성하는 모든 직위에 누가 되든 별로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전임 회장이신 분의 정확한 이름조차 가물가물할 정도이다. 현 회장이신 김재정 의협회장을 포함하여, 기존에 의협회장에 출마하신 어떤 분과도 인간적인 관계도 없는 평범한 의사의 한사람이다.
더 솔직히 말하면, 필자는 김재정 회장과는 별로 코드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관심이 없던 나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법과 현실 사이의 개그,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 바로 김재정 현 의협회장이 회장직 상실 위기에 있다는 것이다.
대략 내용은, 현 의협의 회장은 의사만 될 수 있다. 의협이 의사들만의 단체인 이상,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협회장은 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의협정관에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 그런데 김재정 회장은 예전의 정부와의 갈등에서 일어난 일로 의사자격을 박탈 당한 상태이고, 이 사건은 대법에 최고심의 결정이 8월중에 있을 예정이며, 실형이 확정될 경우, 자동적으로 의사 자격을 박탈당하여, 회장직도 자동 상실 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의협정관의 개정을 신청하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정관 개정을 불허한 것이다. 즉 "회무와 관련된 일로 의사면허가 취소 되었을 때도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가능하게 한 대한의사협회 정관 개정안 9조 2항을 보건복지부가 불허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이 사항은 명백히 보건복지부가 의협집행부에 대한 압력이라는 것은 다른 정관 개정안은 다 통과 되었음에도 유독 이 조항만 불허를 하겠다는 것에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 한마디로, 김재정 회장을 의협 회장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임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법은 형식논리이다. 다시 말해 형식에 맞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천만 사람이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해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형식적인 정관에 규정된 내용이 개정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 보건복지부가 개정을 허용하지 않으면 김재정 회장께서는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코미디이고 개그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다음 두 가지만 생각해도 충분할 것이다.
1. 과연 현재, 김재정 회장을 의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사가 몇 명이나 될까?
2. 보건복지부가 정관개정을 불허한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필자는 보건 복지부가 정관개정을 불허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항에 불허한 이유는 참으로 치졸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믿는다. 위에도 말했지만 단지 김재정 회장을 물러나게 하겠다는 의도 외에 어떤 이유가 있겠는가?
나는 이와 같이 불순한 의도로 정관개정을 불허하였다고 보기에 보건 복지부의 치졸하고 유치한 보복(?)에 반대한다. 다음 의협은 의사들의 단체이다. 어떤 단체이든, 나는 정부로부터 간섭은 적게, 지원은 많이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믿는다. 법정단체로서 의사들의 단체에서 회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도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명백히 헌법에 명시된, 결사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다.
집회, 결사의 자유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인권이다. 회원 자격도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의사가 의사로 생각하고, 회장으로 선출한 사람을 의사가 아니므로 회장에서 물러나게 하는 이런 개그스럽고, 코미디스럽고, 치졸하고 유치한 보건복지부의 보복행위, 혹은 김재정 회장이나 의협의 길들이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으로 보기 민망할 정도이다.
의협은 헌법소원을 준비해야 하거니와, 보건복지부는 의협이나, 김재정 회장의 의협의 운영이 마음에 안 들면, 이런 치졸한 방법보다 정책과 정정당당한 비판으로 견제를 하든,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정관개정 불허 방침을 철회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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