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의료계 "초헌법적 조치" 반발...실행과정 난항 예고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 의료사고 분담금 강제징수 제도가 6월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 까닭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 중 의료기관 분담금 등을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할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분담금 강제 징수시 한국의료분쟁조정원장으로 하여금 그 비용과 징수날짜를 징수일 1개월 전에 공고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통보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 개정안은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의료계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부당성을 주장, 실제 시행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의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이미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의료인에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과실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비용부담의 주체 또한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강제징수하도록 한 것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재산권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23조 취지에 반하는 입법"이라며 개정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의료분쟁 자동개시 범위 중 기존 '장애 1등급'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변경하는 내용도 있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조치로, 해당 규정은 7월부터 적용된다.
이날 국무회의는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2인실 40%, 3인실 30%로 차등해 정하고, 건강보험증 부당사용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용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응급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액을 연간 수입금액에 비례해 상향 조정한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부당수급자 신고포상금 제도와 응급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액 인상은 6월 12일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정보 공유 범위 및 사후관리 절차·방법을 규정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약기업 중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기업의 기준에 신설하고,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의 지위 승계 심의 예외 사유를 정하며, 부작용 피해조사 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중독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우 타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협조 요청을 가능케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 출연금 신청·지급·관리 등 절차 규정를 규정하며,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기능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이관한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