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구(부산 북구강서구갑) '항의 집회'
부산광역시의사회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금 지급 거절 위한 꼼수법" 비판

부산광역시의사회는 7일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이 법안은 정당한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요구를 꼼수에 꼼수를 더해 거절하고 지연하는 보험금 지급 거절 꼼수법"이라고 규탄하며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지금까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들의 허점을 찾아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지연하던 민간실손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보험금 청구를 간판하게 하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태도를 돌변한 저의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공공기관에서 민간보험사의 편의를 제공하면서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한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지금 당장 '보험금 지급 거절'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정당한 보험계약자의 지급 요구를 꼼수에 꼼수를 더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지연하는 민간보험사들의 악랄한 수법과 수많은 국민의 눈물을 볼 수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는 꼼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하며 폐기를 촉구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보험료 지급을 거절할 의도로 실손보험사들의 집요한 법안화 로비가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이러한 악의적 행태의 민간보험사의 농간에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날 항의집회에는 부산광역시의사회 강대식 회장·추교용 부회장·박일찬 북구의사회장 등 임원과 회원 20여명이 참여, '재벌, 실손보험사만 배불리는 보험금 지급 거절법'이라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비판한 홍보물 1000부를 시민에게 배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보험회사가 구축·운영하거나 전문중계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중계기관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보험회사와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에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면 따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