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1015명 참여…"대학병원, 국민 신뢰 이용 진료비 편취"
지역의사회가 불법 PA 의료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회원의 목소리를 사법당국에 전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9일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의 엄벌을 요청하는 회원 1015명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에 각각 제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대학병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이용해 진료비를 편취해 왔다"고 밝혔다.
심장병 진단을 위한 심장초음파 검사 의료를 간호사 등에게 맡겨 의료법을 위반하면서 국민건강보험료와 심장초음파 검사 진료비를 편취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심장초음파검사는 실시간 움직이는 심장을 초음파로 정확한 뷰를 만들어 관찰한다. 해부학, 내과학 지식을 갖고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로 오진 시 환자는 치명적 생명과 건강의 위해를 당하게 된다"며 "따라서 국민의 건강권, 의사의 의료 행위 면허권 수호를 위해서 엄단되어야 한다고 탄원했다"고 설명했다.
탄원서는 경기도의사회가 지난달 19일 불법 PA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탄원서 운동을 진행한 결과다. 이날 경기도의사회는 의사 1015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의료법 위반, 사기죄를 법대로 엄격히 처벌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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