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및 의학정책분과
<내 용>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이란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업무 중 일부를 지시받아 진료보조행위를 수행하는 인력을 의미한다.[1] 의료법 상 PA에 의한 진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의료법에 따른 면허제도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진료보조행위만이 이루어져야한다.[1]
<제안사유(배경)>
의료법상 규정되지 않은 불법적인 PA들이 전국 의료기관에 만연하다.[2] 대한전공의 협의회에서 시행한 '2016년 전국수련병원 실태조사'에 의하면 설문에 참여한 전국 66개 주요 수련 병원 모두 PA를 고용하고 있으며, 병원간호사회가 발간한 '2016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PA 수는 2921명으로 2010년 1009명에서 5년간 3배나 급증하였다.[3,4]
그럼에도 불구하고 PA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기준이 부재하며, PA의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인 또한 간호사에서부터 의료기사, 응급구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들의 진료권을 보장하며, PA의 불법적인 진료에 의한 의료법상의 책임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PA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목적 및 기대효과>
PA에 대한 정의와 그 업무범위의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통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법상 의사로서 최선의 진료를 수행해야하는 권리와 의무를 수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견 및 관련자료>
1)'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에 대한 법적 검토'
김한나, 김계현 법학논총36(3), 331-352
2)'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의 현황과 의료법적 문제점'
김현주, 박경기, 허정식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2권 제1호 (2014)
3)'2016년 전국수련병원 실태조사' 대한전공의 협의회
4)'2016년 사업보고서' 병원간호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