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점 없이 면허신고 가능한 '유예와 면제'…그 차이가 궁금하다!
유예 기간이 끝난 뒤, 내가 들어야 하는 연수평점은 얼마나 될까?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본처분'을 내년 6월 말까지 유예키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가 정한 기한까지 연수평점 부족 등으로 면허신고가 어려웠던 의사 회원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본처분'이 유예됐다고 해서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모든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때,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1년에 8평점을 이수해야 면허신고가 가능하다.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회원은 반드시 2021년 6월 이전까지 부족한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평점을 받아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보건복지부 본처분 유예 소식에도 의료인들의 면허 신고 관련 문의는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연수평점을 받지 않고도 면허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바로 '유예'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다.
유예 또는 면제 대상자의 경우, 의협에 해당되는 년도에 대한 유예·면제 신청을 한 뒤 승인을 받아 면허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면허 대란' 속에서 의협에 문의 전화가 쏟아진 가운데, '유예'와 '면제'에 대한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유예를 받았는데, 왜 연수평점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보수교육 유예' 관련 문의 중에는 '면제'와 '유예' 개념을 헷갈린 경우도 많았다.
'면제'란, 해당 연도 보수교육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된 경우다. 따라서 '면제'조건이 충족된 의료인이 의협에 면제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았다면, 추후 연수평점을 보충할 필요가 없다. 즉, 보수교육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된 경우라는 얘기다.
하지만 유예의 경우,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유예는 "다음에 듣겠다"는 약속의 개념이다. "교육을 다음으로 미루겠다"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된다. 따라서 유예기간이 끝나면 듣지 않았던 연수평점을 충족해야 한다.
유예 대상자는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면제 대상자인데도,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공의 ▲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때, 보수교육 '면제'신청 자체로 면허신고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위의 면제 대상자는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면허신고를 면제받은 것이 아니다.
더불어 자동으로 면제나 유예가 신청되는 것도 아니다.
이에, 대상자에 포함되는 사람은 대한의사협회에 따로 면제·유예를 신청해 승인을 받은 뒤 면허신고를 해야만 한다.
"옛날에는 군의관도 면제대상자였다고 들었는데요?"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일부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가 연도에 따라 다른 점 역시 유의해야 한다.
군의관의 경우, 2011년도는 의료법 개정 전 면제대상자였다. 하지만 2012년도부터는 연수교육 이수 대상자로 분류됐다.
6개월 이상 휴직 및 해외 체류, 비진료 봉직자는 2011년도는 의료법 개정 전 면제 대상자였다. 하지만, 2012년도부터는 유예대상자로 분류됐다.
"지난 2년간 유예신청을 했다. 올해는 유예 대상자가 아닌 상황에서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나는 2년치 평점인 16점을 더 들어야 하는 건가?"
실제 유명 의료커뮤니티에 올라온 질문이다.
유예 기간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이 다르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연수교육을 1년 유예한 경우, 듣지 않은(유예한) 8평점의 절반인 4평점에, 당해년도 8평점을 더한 12평점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위 질문처럼 2년을 유예한 경우라면, 유예된 평점인 16평점의 절반인 8평점에 당해년도 8평점을 더한 16평점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3년 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20평점 이상을 이수하면 면허신고를 할 수 있다.
의협 연수교육 관계자는 "상황적인 요인으로 보수교육을 듣지 못한 유예자의 경우, 한 번에 너무 많은 교육 부담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면허신고자부터 적용되는 사항으로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