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검사 수검기간 연장...폐결핵 의심 시 확진 검사비 면제
보건복지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시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활용
새해부터 생후 14∼35일 영유아 초기 검진이 신설된다.
특정연령에만 가능했던 정신건강검진 수검 기간이 확대되며, 건강검진을 통해 폐결핵 의심징후가 발견돼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 면제조치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내년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 영유아 초기 검진 신설...기존 검진 횟수 및 주기 일부 조정
2021년 1월 1일부터 생후 14∼35일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돼 영유아 건강검진이 총 7차에서 총 8차로 확대 시행된다.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 발견해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을 돕는다는 취지다.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은 202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에서의 사전등록 신청을 거쳐, 생후 14∼35일 기간 동안 영유아 검진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내년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황을 고려해 기존 영유아건강검진과 동일하게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도 다음 검진(생후 4~6개월) 전까지 검진기간을 유예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의 '건강교육 및 상담' 항목 횟수와 주기도 내년 4월부터 변경한다.
영유아의 스마트폰 노출 시기가 빨라지고 빈번해진 점을 고려해 '전자미디어 노출' 교육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영유아기 정서 발달과 낮아지는 어린이집 등원 연령 등을 감안해 '정서 및 사회성' 교육 시기를 기존 5차에서 3차 검진으로 앞당기며, 그 횟수 또한 1회로 확대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적응에 필요한 전반적인 발달상황 점검을 위해 '취학 전 준비' 교육 횟수 또한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늦게 대소변 가리기를 완성한 영유아의 위험요인 확인을 위해 관련 교육 회수도 2회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빨라진 영유아의 외부활동 시기 등을 고려해 '개인위생' 교육 시기를 기존 54∼60개월에서 18∼24개월로 앞당긴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수검 가능 기간 확대
정신건강(우울증) 검사에도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만 20세·30세·40세·50세·60세·70세 등 특정연령에만 수검이 가능했던 것을 새해부터는 다음 수검 연령 전까지 수검가능기간을 확대해 필요한 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10년 주기 중 필요한 기간 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 예를 들어 20세에 검진을 못 받아도 30세가 되기 전(20∼29세)에 신청을 통해 1회 수검이 가능해진다.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의심 시 확진 검사비 면제
아울러 새해부터는 검진 사후관리 대상에 폐결핵이 추가돼,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이 의심되어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확진 검사비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에는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해서는 검진 사후관리 대상 질환으로 지정, 확진비 면제조치가 적용해왔다.
해당 조치는 2021년 검진대상자부터 적용되며,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폐결핵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에서 폐결핵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를 지원받게 된다.
■보건증 발급시 건강검진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활용 허용
이 밖에 건강검진의 흉부방사선 촬영결과를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 활용범위에 건강진단결과서를 추가해, 이 동의서에 동의하고 보건소에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는 경우 '폐결핵' 검사 없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건강검진 항목이 아닌 장티푸스와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