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예고했던 '조민 방지법'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예고했던 일명 '조민 방지법', '조민 의사면허 박탈법'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 관련 법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의사면허 취득하는 것을 막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공언한 바 있다
조 의원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인의 경우에도 그 면허 발급의 요건을 부정 취득한 혐의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등의 면허 발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면허를 발급하도록 규정하는 것.
의료법에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명문화하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 등이 되려는 자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 및 졸업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현재는 이 경우에도 법원에 의해 면허발급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면허를 발급하고, 이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졸업이 취소되면 의사 등의 면허도 취소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어, 그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도 있으므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경우 그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로 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