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도 간호업무 할 수 없도록 한 규정…"가장 큰 문제"
간호사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우려…의협·대개협·병협과 공조해 대응
전라남도의사회가 간호사 단독법이 발의된 것과 관련 20일 성명을 내고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지난 3월 25일 간호사 단독법(이하 간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제장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지역별로 간호인력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간 간호사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과 지역별 간호사들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시책을 수립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과 면허 대여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 자격 및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서정숙 의원의 간호법 제정안은 전문간호사 제도 인정 및 법제화 등을 담고 있다.
전문간호사가 불법 의사보조인력(PA)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 제정안은 간호·조산 전문인력 확보, 간호·조산 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간호·조산 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간호사, 조산사 등의 면허, 자격의 등록 및 업무 ▲간호사 등의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의 책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간호인력 지원센터와 공공조산원 설치 ▲간호사 등의 양성, 수급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간호·조산종합계획의 수립과 간호·조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이전에도 간호법 제정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지난 20대 국회를 포함해 매번 무산됐음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전남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간호사가 아니면 그 누구도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이외 직역의 간호업무 자체를 위법으로 규정하게 되면 의사와 간호조무사, 전문간병인, 요양보호사, 가족 등에 의한 간호업무가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직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짚었다.
전남의사회는 "지금도 치과의사·한의사·물리치료사 등이 단독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 간호법이 선례를 남기면 모든 보건의료법상 보건의료인력(의료기사·안경사·요양보호사·응급구조사·영양사 등)이 단독법을 추진하면서 면허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의료법 체계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직능 간 심각한 갈등 및 직역 이기주의를 유발하고, 의료비 부담을 올려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된다"고 걱정했다.
전남의사회는 "개인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단독으로 고용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어 개원가에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간호사의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의사회는 "간호는 인류의 시초부터 모성의 보살핌으로부터 출발해 인간의 생활과 함께 존재해 온 활동으로, 특정 집단이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면서 각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병원협회 등 전 의료계와 공조해 체계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