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보건복지부 과장들이 밝힌 '간호법' 추진 계획?

인터뷰 보건복지부 과장들이 밝힌 '간호법' 추진 계획?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5.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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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간호법, 보발협 통해 충분히 논의해야"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2018년 간호사 처우개선법 후속 조치 주력"

보건보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 (왼쪽부터)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김국인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 팀장 ⓒ의협신문 홍완기
보건보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 팀장 ⓒ의협신문 홍완기

코로나19 위기 속에 '덕분에'에 힘입어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정책과'가 신설됐다. 일명 '간호단독법'으로 불리는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논의에 의료계와 간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 서정숙(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각각 간호법 제정안을,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간호·조산법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3당 의원의 간호관련 법안 발의로 의료계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관련 법안들이 사실상 간호사의 단독 개원 근거를 규정한 법안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6일 '간호정책과' 신설을 담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975년 보건사회부 간호담당관이 폐지된 이후 약 46년 만에 부활한 셈이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5월 18일 간호정책과를 맡게 된 양정석 신임과장을 만났다. 간담회에는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 팀장이 함께 했다.

이들 관계 공무원들은 "직역간 이견이 있는 만큼, 대표 의약단체 논의기구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간호법'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전했다.

간호정책과 신설 배경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간호사들의 공헌으로 간호 인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도 주요한 이슈지만, 최우선 과제로 지난 2018년 3월 발표한 '간호사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에 먼저 힘을 쏟을 것이라는 계획도 전했다.

[일문일답]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의협신문 홍완기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의협신문 홍완기

Q.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 심의를 진행 중인 과정에서 간호정책과가 신설됐다. 부담이 크진 않은가?
A.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간호정책과 신설에 대해 보건의료계에서 의미를 찾고 계신 점에서 더욱 그렇다. 간호정책과로서는 과가 신설된 것은 처음이지만 그동안 간호 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간호사 처우개선 과제에 대해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고, 간호사가 해야 할 일을 고민하고 있다. 신설과라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고, 다른 과에 비해 기초적으로 다져야 할 부분도 많다. 이런 부분은 기존 정책을 감안해서 추진할 생각이다.

Q. 여러 주요 사안들이 있겠지만, 최우선 과제를 꼽는다면?
A. 
업무를 맡은 지 2주일 정도 됐다. 과장이 되고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선순위를 두기보다,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 주로 처우 개선 문제에 주력할 생각이다. 2018년 '간호사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 발표 이후, 일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살펴보고 있다.

두 번째는 간호사 역량 향상 문제다. 두 문제가 사실 맞닿아 있어 구별하기 어렵지만 교육전담간호사 내실화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외 간호인력 수급이나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 역시 지속해서 제기된 문제라 살펴보고 있다.

Q. 간호정책과가 신설된 배경을 설명한다면?
A. 
간호인력이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비춰봤을 때,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이 부분이 조직 내에도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간호인력의 기여가 많았다. 간호인력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상기됐다고 이해하면 된다. 간호정책과 신설 역시 이러한 연장 선상에서 궤를 같이한다고 본다.

Q. 과 신설에 코로나19에 대한 공헌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건가?
A. 
코로나19에 대한 공헌은 여러 이유 중 하나다. 코로나19 사태가 간호 인력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 앞서 이 부분을 강조해 말씀드린 거다. 이외에도 간호 관련 정책을 진행하면서 간호사들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큰 정책의 줄기는 전담부서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컸다. 물론, 이전에도 전담팀이 있었지만, 이슈의 크기에 비해 부족하다는 인식이 제기됐다. 여기에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조직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Q. 최근 의료계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불법 의사보조인력(일명 PA)에 대한 계획도 있나?
A.
 PA 제도는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전문간호사'와 관련해서도 2018년도 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 역시 5~6월에 같이 논의할 수 있다. 당장 PA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큰 원칙 하에 단체나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해서 결론을 내려고 한다.

Q. '간호법' 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크다. 향후 계획이 있다면?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A.
직역간 이해관계가 갈리는 문제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상당히 많이 시행하고 있다. 사안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지만, 직역간 갈등이나 하나의 케이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영향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보발협을 운영하고 있기에 간호사법 역시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할 걸로 생각한다. 법이 따로 독립함으로 인해 생기는 장점, 그대로 있음으로 생기는 장점에 대해 다 끄집어 놓고, 토론해 보고,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이를 검토한 이후에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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