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평위, 재평가 심의결과 확정...타겐에프·레가론 급여삭제 수순
종근당 이모튼 비용효과성 측면서 일부 효용 인정, 1년 유예기간 벌어
약제급여 재평가 대상에 올랐던 빌베리건조엑스(대표품목 국제약품 '타겐에프'), 실리마린(부광약품 '레가론' 등) 성분 의약품이 결국 급여 삭제 수순을 밟게 됐다.
당초 이들과 운명을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됐던 아보카도-소야 성분, 종근당 '이모튼'은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효용을 인정받으며 1년의 시간을 벌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2021년 건강보험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이 같이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약제급여 재평가 대상으로 ▲아보카도-소야 ▲빌베리건조엑스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 등 4개 성분을 선정하고, 평가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약평위는 지난 8월 아보카도-소야와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3개 성분은 급여 적정성이 없으며 포도씨추출물은 일부 적응증에 대해서만 급여 적정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냈었다.
이후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이 이어졌고, 이 날 그 내용을 반영해 일부 결정이 수정됐다.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 없음' 결정을 유지하되, 당초 이들과 같이 낙제점을 받았던 아보카도-소야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1년간 급여를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약평위는 "임상적 유용성 불분명하나 비용효과성이 있어 급여를 유지하되, 1년 이내 교과서·임상진료지침에서 임상적 유용성 입증되지 않는 경우 급여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모튼'의 운명에 사활을 걸었던 종근당으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됐다.
이모튼 급여 청구 규모는 연간 400억원 정도. 급여 유지를 위해서는 1년 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지만, 제약사 입장에서는 당장 급여 삭제라는 칼날은 피하게 된 셈이다.
한림제약의 '엔테론' 등 비티스비네페라 성분은 기존대로 일부 적응증에 대해서만 급여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의 보조요법제로 물리치료 시 사용하는 것은 급여 적정성이 없으나,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과 망막·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사용할 때는 급여 적정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