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전공의 수련시간 '주80→60시간' 법안 내놔

김윤 의원, 전공의 수련시간 '주80→60시간' 법안 내놔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5.01.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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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근무 36→24시간 축소…장시간 근무 노출 줄인다
"전공의 복귀조건 중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 위한 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도 전공의 비중 늘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80시간에서 주 60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 중 하나로 꼽은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7일 전공의 장시간 근무 노출을 줄이고,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개정안의 핵심은 전공의 수련시간 축소다. 전공의 최대 수련시간을 현재 주 80시간에서 주 60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연속 근무 역시 현재 36시간에서 24시간 이내로 줄였다.

환자당 적정한 의사 및 간호사 수 등 수련병원 지정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투명한 절차 준수, 성별 차별 금지 등 전공의·전임의 선발에 대한 규정도 담았다. 일련의 관리 권한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부여, 조사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연차별·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화,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실무 등은 대한의학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수련 프로그램 심의는 수련평가위원회가, 이행여부·적절성 평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도록 했다.

이외 ▲필수의료 분야의 수련전문과목 육성에 국가 지원을 우선하도록 하고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시·도 내 의료기관에서 상호 협력해 공동수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서도 전공의 비중을 늘렸다.

법안에서는 수평위 위원 구성에서 ▲전공의 4인 ▲전임의 1인 ▲의사회 추천 ▲의료기관단체 추천 ▲대한의학회 추천 4인 ▲의과대학 관련 단체 추천 1인 ▲보건복지부 공무원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전임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 전임의 수련과정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김윤 의원은 "전공의 복귀조건 중 하나인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안한 법"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전공의들이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계적인 수련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고, 지역필수의료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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