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정신질환 급성기 관리·만성화 예방 도움 되길"
정신질환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적용은 12월 9일부터다.
보건복지부는 11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조기 치료비 지원 관련 대상과 내용을 정하고, 응급입원 비용 부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정신질환자 조기 치료비 지원 대상을 정리했다.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의사가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사람으로,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다.
조기치료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의사가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날부터 5년까지 지원한다. 이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심리 검사비, 비급여 투약 및 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한다.
응급입원 시에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하도록 했다. 응급입원한 사람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응급입원한 사람이 발견된 장소의 지자체의 장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의 집중 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지원 근거가 법령상 명확히 마련된 만큼 정신질환 급성기 위험을 관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해 지자체가 조치하는 행정입원 ▲경찰관 동의하에 실시하는 응급입원 ▲지자체장이 치료를 명령하여 실시하는 외래 치료지원 ▲정신질환의 조기 개입과 지속 치료를 위해 진단 5년 이내 조기 치료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