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의료법 체계 붕괴하는 간호법 반대"
최운창 전남 회장 "의료 악법 저지에 물러나지 않고 싸워나가겠다"
2022년도 예산안 3억 2590만원 및 사업계획 심의·의결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전라남도의사회가 3월 26일 오후 6시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제정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의료는 협업'이라고 강조한 전남의사회는 "다른 직역 간의 형평성 문제와 의료법 체계 자체를 붕괴시킬 위험이 있는 불공정한 간호법 제정 시도를 규탄한다"라며 "간호사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불법진료 원인은 의사부족, 의대 신설로 해결'이라는 등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국회는 간호단독법안이 직역 간의 분쟁만을 초래하는 낭비 법안임을 인식하고 현재 심사보류 중인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전남의사회는 간호단독법 등 국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의료 악법 저지에 결코 물러섬 없이 싸워나가겠다"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집행부 출범 당시 회원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선재명 전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필수의료 지원 법률과 정책·제도 마련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수가 현실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보건부 독립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 의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확진자뿐만 아니라 비코로나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사지를 헤매는 안타까운 모습을 봤다"라며 "감염병의 위기와 필수의료, 지역의료 붕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전문가 단체와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 의장은 의료계가 국민의 건강을 올바로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도 정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선 의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책을 강행하지 못하고 의협과 의료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국민의 건강을 지속해서 지킬 수 있다"라며 "의협이 전문 직업성을 추구하는 전문가단체로 바로 서기 위해 자율적인 면허 관리와 자율징계는 물론 개업과 폐업까지 심의할 수 있는 권위를 갖춰야 한다. 의협의 정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4만 의사들이 단합해 의협 회비를 100% 완납하고, 정치 후원금 납부에 동참하는 방법 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전남의사회 대의원총회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조생구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나창수 전남의사회 명예회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정영도 전남의대 학장, 박종 조선의대 학장 등이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격려사 및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전남의사회는 183만 전남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지역의료 발전을 선도하면서도 의협 회무에도 적극 동참해 큰 힘을 보태주고 있다"라며 "또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 및 국내외의 여러 재난사태에 대한 지원 등을 지속해서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국민 건강과 회원 권익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라며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면서 의사가 오로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이필수 회장은 차기 정부 출범에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현장 전문가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bottom-up 방식 정책 추진 ▲코로나19로 헌신한 의료진에 대한 존중 및 적절한 보상 마련 ▲동네 병·의원 중심의 즉각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구조를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로 패러다임 변화 등 보건의료 현안 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필수 회장은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또 회원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품위 있고 당당한 의협을 만들고 후배 의사가 의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생구 부의장은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의 축사를 대독하며 "대선 전후의 어수선한 틈을 타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와 더불어 공공의대 신설, 의사면허 박탈법, PA 업무범위 설정, 원격의료 등의 정책을 의료계와 상의 없이 정치적으로 흘러가 안타깝다"며 "대외적으로 다른 직역과 함께 힘을 모아 적극 대처하고, 내부적으로 회원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의협이 나서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방역 당국을 향해 쓴소리를 하는 최고 전문가 단체다운 위상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본 회의에서는 2022년 주요 사업으로 전남·경남의사회 친선교류대회, 장학사업, 이웃돕기, 학술대회, 의료배상 공제 가입 확대 및 독려, 회원 1인 1 후원 계좌 갖기 운동, 의료기관 자율지도, 의료봉사단 운영, 신종감염병 대응, 관내 병원급 유대강화 등을 선정하고 전년 대비 200만원 증액한 3억 2590만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는 ▲비보험 검사에 대한 의료법 개정 ▲8대 법정 의무교육의 간소화 및 개정 ▲노인정액제 상한선 인상 ▲급성전염병위원회의 역할 확대 ▲처방일수에 따른 진료비 차별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 적용 대상 확대 촉구 ▲감염병 등 공중 보건 위기에 공중 보건 업무 강화 ▲저출산 관련 보편적 산후조리원 혜택 제공 ▲PRC(전문가심사위원회)·SRC(전문분과심의위원회) 심사제도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의협의 임면권 부여 방안 필요 ▲사무장병원 근절·의협생협,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을 이용한 불법개설 근절 등을 채택했다.
이필수 회장은 "노인정액제 상한선 인상의 경우 매년 수가가 올라감에 따라 조정해야하는 부분이 있어 의협 보험국에서 노인정액제 상한선 인상과 관련해 여러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 적용 대상 확대 촉구와 관련해서도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도 해당 안건에 대해 회원들의 소득을 구분해 파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장 표창, 전라남도지사 표창, 회원 표창, 감사패 수여 및 직원 표창을 진행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장 표창으로는 박혁수 전 여수시의사회장과 정준규 전남의사회 공보이사가 수상했으며, 전라남도지사 표창은 최장열 전남의사회 총무이사, 손연홍 전남의사회 보건이사가 수상했다.
이 밖에 김덕 나주시의사회장, 오동진 담양군의사회장, 임민수 화순군의사회장, 최원일 강진군의사회장, 김성근 함평군의사회장, 한승용 완도군의사회장, 고성주 목포시의사회 재무이사, 오정기 전 여수시의사회 총무, 김한웅 순천시의사회 보험이사, 김민섭 광양시의사회 총무가 회원 표창을 받았다.
한편 전남의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깜짝 이벤트를 진행하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최운창 회장은 이날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과 집행부 임직원, 내빈들을 위해 총회 입구에서 장미꽃 한 송이씩을 전달했으며, 나창수 명예회장은 이필수 회장에게 지난 1년간의 의협 제41대 집행부의 발자취를 담은 스크랩 북을 선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