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보험사에게 진료비를 반환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 제한적으로 규정한 민법의 취지에도 반해
최근 대법원에서는 보험사가 맘모톰 시술을 한 의료기관에 대해 채권자대위소송의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에 대해서 공개변론이 있었다.
필자 역시 보험사에서 의료기관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다수의 하급심 사례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부 대법원 판결 선고 후로 최종 결론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위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보험사는 맘모톰 절제술 비용은 임의비급여 항목이므로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맘모톰 절제술을 시행하고 비급여로 진료비를 받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해 효력이 없으므로 진료비와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또 진료비와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보험사가 환자를 대위해 진료비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보험사가 가지는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보험사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의료기관 측은 맘모톰 절제술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전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고 보험사가 예외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입증된 바 없으므로, 보험사가 환자를 대위해 의료기관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전개했다.
이와 같이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다수의 하급심 판례는 두 개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발생 원인이 다른 별개의 독립된 채권이고, 환자가 무자력이라거나 집행곤란의 개연성이 높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채권자대위권은 보험사의 소제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법한 대위권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결국 재판에 계류중인 유사한 다수 사례들에 대해 최종심인 대법원의 정리되고 통일된 의견표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다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건에 대해 판결선고 전 양 당사자의 의견을 대법관들이 직접 청취하기 위한 공개변론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그런데 위 대법원 공개변론절차를 통해 드러난 보험사의 주장은 아래 살펴보는 바와 같이 채권자대위권을 남용하는 취지이므로 결코 받아들여질 수는 없을 것이다.
우선 보험사는 맘모톰 시술이 임의비급여 시술이므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되기 전에는 의사가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맘모톰 시술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되기 전부터 유방의 종괴를 조직 검사하기 위해 외과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었으며,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가 늦어진 것일 뿐 기존의 시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이후의 시술과 본질적으로 전혀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신의료기술 인정 여부를 기준으로 임의비급여 시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의사와 환자간에 맘모톰 시술의 효과와 시술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적법한 진료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신의료기술 인정 여부만을 가지고 무작정 임의비급여 시술로 매도하고 의료기관이 진료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또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고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설사 맘모톰 시술이 임의비급여 시술에 해당해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면 보험사는 환자가 무자력이 아니어서 얼마든지 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의료기관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환자의 의사가 존재하는지와는 무관하게 의료기관을 상대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에서 보험사는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일 뿐 의료기관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과 환자의 진료비 지급은 직접적 관련이 없고 발생 원인이 다른 별개의 독립된 계약에 근거한 법률행위이므로, 설사 임의비급여로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더라도 의료기관이 환자가 아닌 보험사에게 진료비를 반환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또 보험사는 잘못 지급된 보험금이 있다면 환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비를 환급받도록 한 후 잘못 지급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직접 환자로부터 환수하는 것이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규정한 민법 체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환자의 무자력 여부와는 무관하게 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보험사는 자신들의 업무편의상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남용하게 될 우려가 높다.
또 의료기관은 진료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보험사로부터 다수의 민사소송을 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될 개연성이 높은데, 이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민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