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혈당검사 '8월부터' 건보 적용… 제1형 당뇨병만

연속혈당검사 '8월부터' 건보 적용… 제1형 당뇨병만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6.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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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의결, 2형·임신성 당뇨 제외...연간 10억원 소요
건보수가, 전문가 4만 1470원·개인 1만 7850원∼3만 900원
음압격리실·일반격리실 입원료 급여 대상 확대도 8월 시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6월 28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연속혈당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을 의결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6월 28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연속혈당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을 의결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게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해 실시하는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적용은 8월부터로 오는 7월 고시 개정을 거칠 계획이다. 연간 예상 소요 재정은 연간 10억원으로 추산했는데, 현재 대상자의 3배 수준인 9000명을 기준으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6월 28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연속혈당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을 의결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결정에 따라, 제1형 당뇨병 환자가 보유한 연속혈당측정기를 초기 부착하고 사용법을 교육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한 이후 내원해 판독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연속혈당측정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2022년 상급종합병원 기준 1회당 약 8만 7200원이다.

연속혈당측정검사 건강보험 수가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연속혈당측정검사 건강보험 수가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건강보험 수가로는 전문가용·개인용 분류에 따라 전문가용 4만 1470원, 개인용은 제1형 당뇨병 정밀 검사 3만 900원, 일반 검사는 1만 7850원이 각각 제시됐다. 본인부담금은 상급종협병원 외래인 60%를 적용할 경우, 1만 710원∼1만 8540원 선이다. 

이처럼 개선안에서는 기기 종류 및 검사 목적을 기준으로 전문가용과 개인용으로 구분하고, 개인용 검사는 다시 최초 검사 시 기기장착 등 노력을 감안해 정밀과 일반으로 세부 분류한 것이 특징이다.

임상진료지침 및 우선순위를 고려, 개인용 검사의 급여 대상은 요양비와 마찬가지로 제1형 당뇨병 환자로 우선 적용한다. 이외 2형 당뇨병이나 임신성 당뇨병은 현재 비급여 체계를 유지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하는 기기다.

현재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 등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 소모성 재료는 건강보험 요양비로 지원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연속혈당측정기를 부착해 직접 검사를 하거나 검사 결과를 판독하고 설명하는 등의 의료행위는 여전히 비급여로 운영되고 있어, 해당 기기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지난 2021년 당뇨병 진료지침 제7판을 통해 "연속혈당측정의 임상적 이득은 사용자가 이 장치들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얻어진 정보를 혈당 관리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기대할 수 있다"고 정리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에서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적절한 관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저혈당 예방을 포함한 당뇨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들과 의료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음압·일반 격리실 급여기준 개선안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음압·일반 격리실 급여기준 개선안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이날 건정심에서는 음압·일반 격리실 급여기준 마련도 함께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법령 및 지침상 권고되는 감염병 격리수준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음압격리실 및 일반격리실 입원료 급여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은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신고시기를 중심으로 '급'별 체계로 분류된다. 제1급 감염병의 경우 유행 즉시 신고 및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며 제2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 및 격리 필요 감염병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번 급여대상 확대 조치로, 음압격리실 급여대상에는 에볼라 바이러스병 등 제1급 감염병 12종, 일반격리실에는 제1급 감염병 14종과 2급 감염병 1종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준 개선을 통해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건강보험 적용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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