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적극 확대 노력 필요"
보건복지부 "법률 개정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의료계 "주체성과 자율정화기능 강화해야…의료인 범죄화 부당"
의사면허 취소 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의사 면허 취소법안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국회에서 국정감사 이후 의사면허 취소법안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0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보건복지부에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내용과 관련해 서면 질의를 하며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적극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법사위에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자 등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의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면허 취소 사유에서 예외규정을 뒀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법안과 관련해 지속해서 추진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지난 5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을 본회의로 부의하자는 움직임이 일었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금 무려 446일째 법사위에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계류됐다. 이는 우리 상임위가 446일째 모욕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법 86조 조항에 따라서 보건복지위 위원장이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병원 의원의 본회의 부의 의견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역시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정춘숙 의원은 "여야 간사와 협의해 법사위에 법안 의결을 요청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성범죄나 심각한 범죄 행위에도 의사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 법안이나 건강보험 재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법안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와 관련해 "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고영인 의원 서면 질의에 답변하며 "여야 합의를 존중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심의를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법안과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직접 '추진' 입장을 보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월 후보자 시절에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의사면허 취소 법안과 관련해 "타 전문 직종과 같은 수준으로 의료인에 대한 결격 사유 강화 등 면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의사면허 취소 법안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우려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의료 행위라는 것은 선한 의도와 다르게 환자와 보호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며 "이를 도의적 책임이 아닌 법적인 책임으로 이어진다면 앞으로 의료 행위를 위축시키고 위험성이 낮은 수준의 상업적 의료만 잔존하게 하는 작용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고이상 형이라는 기준도 비현실적"이라며 "면허 관리에 있어서 주체성과 엄격한 자율정화 기능을 더 촉진하는 방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결격 사유를 넓혀서 포괄적으로 의료인을 범죄화하는 것은 부당함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이연 이사는 "해당 법안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고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힌 일부 의사 회원의 행위로 촉발된 것으로 안다"면서 "의료계는 자체적으로 전문가평가제를 시행하고 자율정화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일부 문제가 되는 케이스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의지는 높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법안이 올해 법사위에서 논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 감사 이후 11월부터 2023년도 정부 예산안 논의 등 국회 일정이 계획됐기 때문.
법사위 관계자도 "아직 법안 논의와 관련해 계획된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