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만 찌르는' 코로나·독감 콤보키트, 아직은 주의!

'한 번만 찌르는' 코로나·독감 콤보키트, 아직은 주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10.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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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료기관 '키트' 관련 이중청구·임의 비급여 소지
의협 "건강보험 등재 절차 미완료 상황...청구에 주의"
개원가 "트윈데믹 대비, 등재 절차 논의 신속히 마무리 해야"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환자도 의료진도 편리한 콤보키트, 하지만 아직은 주의해야 합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 상황이 도래하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신속항원검사 후 다시 독감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코로나·독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콤보키트'.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환자 입장에서도 두 차례의 번거로운 검사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콤보키트 활용과 관련, 자칫 이중청구나 임의비급여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는 10월 20일 불이익 사례를 우려, 각 시·도의사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코로나19-인플루엔자 항원 동시 진단 간이검사(키트) 사용을 주의해 달라"고 안내했다.

문제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 정부가 콤보키트와 관련해 비급여 혹은 급여 적용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어디에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진료비 산정이나 청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다.

의협은 "콤보키트를 활용한 검사방법은 건강보험 등재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검사비용을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 규정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진료비 산정 및 청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의협에는 콤보키트와 관련한 청구 방법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콤보키트 검사 후 급여로 RAT검사비용을 급여로 청구하고 인플루엔자 검사 비용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받거나 ▲콤보키트를 구입해 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독감 검사 수준으로 비급여 비용을 안내한 뒤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중청구나 임의 비급여로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의협은 "건강보험 등재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동시 검사방법을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급여 또는 비급여 적용해 비용을 징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콤보키트 관련 혼란 커…등재 절차 논의 신속히 마무리 해야"

콤보키트와 관련한 혼란이 지속되자 개원가에서는 건강보험 등재 절차 논의를 신속히 마무리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트윈데믹 우려가 시작된 9월 이미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등은 보건복지부에 콤보키트의 급여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는 등 조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임숙영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0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현재 키트에 대한 보험급여에 대해서 심사 청구가 들어와 있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결정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2일 뒤인 10월 21일 정례브리핑에서도 답변은 같았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방역총괄반장은 콤보키트 급여 관련 결정사항을 묻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런 요청이 있어 논의하고 있다"면서 "확인 후 다시 안내드리겠다"고 답했다.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은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콤보키트가 나와 있음에도 정부는 환자를 두 번 찌르도록 하면서 고통을 주고 있다"면서 "한 번에 검사하고, 결과를 빨리 판독해야 적기에 치료할 수 있다. 정부는 일선 의료기관이 트윈데믹에 대비할 수 있도록 콤보키트 급여화·비급여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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