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 '의협 조건부 찬성…청구간소화 추진 급물살' 보도 정정요구
대한의사협회가 11월 16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강제화 법안에 조건부라도 찬성한 일이 절대로 없으며, 잘못된 법 개정 추진의 철회 이외에는 수용의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11월 14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정무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에서 의협 관계자의 발언이 문제가 됐다.
의협 관계자는 "민간 핀테크 업체에서는 이미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청구간소화 강제화와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마치 의협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강제화 법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해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을 왜곡한 잘못된 기사로,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의협은 결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강제화 법개정에 찬성한 일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의협은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협 패널 토론자는 기존에도 이미 민간 핀테크 업체를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6개 보험업법의 내용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중계기관으로 한 실손청구 강제화 법개정을 추진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을 마치 의협이 실손 보험청구 간소화 강제화 법개정에 찬성한 것으로 호도해 사실을 왜곡했다"고 짚었다.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강제화 법개정 추진은 국민이나 의료인의 입장은 전혀 무시한 채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 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잘못된 보험업법 개정 추진으로,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4일 토론회에서 마치 의협이 청구간소화 강제화 법개정 추진에 찬성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해당 기사의 즉각적인 정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