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초음파학회, 한의사 초음파진단 "절대 반대"

내과의사회·초음파학회, 한의사 초음파진단 "절대 반대"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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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조항이 없기에' 간호사·약사도 초음파기기 사용 가능한가
"의료체계·법·원칙 모두 무너뜨린 판결…대법원은 사죄하라"

대한내과의사회와 한국초음파학회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한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했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나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진료행위에 '면허범위 밖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 및 국가시험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새로운 판단기준'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언급한 판단기준은 ▲초음파 진단기기는 X-ray나 CT·MRI와 달리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사용에 필요한 지식수준을 감안하면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우려가 없다는 것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무관함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 등 세 가지였다.

내과의사회와 초음파학회는 이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금지 조항이 없다는 이유라면 간호사나 약사 등 의료계 다른 직역들도 초음파 진단기기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널리 사용되는 안전한 의료진단기기들 모두 한의사들이 진료 보조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인가 ▲무관한 것이 증명되지 않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법무사가 변호사 역할을, 판사가 검사역할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 라며 반문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는 의학과 한의학을 구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취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도 의사와 한의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또 각 역할과 임무, 면허 범위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한의사가 의학적인 방법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다면 이는 의료체계의 근간인 이원적 의료체계에 반하는 것이며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내과의사회와 초음파학회는 "의사와 한의사는 인체와 질병을 보는 관점 및 그 진단 방법에도 확연한 차이가 있다.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한의사가 의학적 진단 의료기기를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한다면 의료체계는 붕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해당 사건은 기소당한 한의사가 2년간 수십 차례의 초음파검사를 시행했음에도 환자의 암을 발견하지 못해 막대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친 사례다. 내과의사회와 초음파학회는 "이런 결과에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의문을 표했다.

또 "이미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들에 의해 초음파 진단을 수행하고 있는데, 국민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의사들에게 위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도록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와 초음파학회는 이번 대법원판결에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단지 한의사와 환자의 편의성만 고려해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국민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의료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법과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대법원은 각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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