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계속

"간호법 반대"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계속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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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간호조무사·치과의사·방사선사·의사 '한목소리'
"간호사 외 보건의료인력 죽이고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 철회" 촉구

ⓒ의협신문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왼쪽부터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 연준흠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의협신문

계묘년 새해가 밝아도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시위는 계속됐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며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2023년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는 1월 2일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장)가 첫 포문을 열었다. 이날 박시은 사업이사는 "다양한 보건의료직역의 협력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보건의료인력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간호법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은 간호인력 부족 현상에 기름을 붓는 역행적 법률로, 필수의료 및 의료기관 내 간호사 부족 문제를 심화시켜 간호사를 병원과 환자에게서 더욱더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박시은 사업이사는 "간호사의 영역과 권한이 지역사회로 확장됨에 따라, 상대적 약소직역들의 영역과 권한이 더욱 축소될 것이다. 이는 결국 보건인력생태계 구조의 균형을 완전히 파괴해 결국 간호사만 남게 되고, 간호협회는 정부와 정치권도 어찌하지 못하는 비정상 조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도 1월 3일 1인 시위에 나서서 "간호법은 타 보건의료인의 업무영역을 침범해 간호사의 업무 영역만을 확장하는 이기적인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또 "전문교육도 받지 않은 간호사에게 보건의료정보관리사나 다른 의료기사의 업무를 맡기면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데이터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간호법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신문
1월 3일 화요일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간호법 반대 화요단체집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이날 국회 앞에서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간호법 반대 화요집회도 열렸다. 집회에는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는 간호조무사 30여 명이 참여해 "간호법안 제정을 반대한다. 간호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최경숙 간무협 서울시회장은 "간호협회는 간호서비스 향상과 간호인력 처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면서,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와 권리 침해를 유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를 위한 내용이 전혀 없다. 오히려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위협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며, 국민을 돌보고 간호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희자 간무협 서울시회 강서구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 찬성할 뿐, 간호법 당사자인 간호조무사도 반대하고 의사와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와 같은 대다수 보건의료인은 물론 요양보호사와 장기요양기관까지 반대하고 있는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권익과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모든 보건의료직역을 아우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월 4일에는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1인 시위를 전개하며 "간호법 폐기"를 외쳤다. 홍수연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12일과 19일, 11월 9일, 12월 7일, 12월 21일에도 국회 앞을 지키며 1인 시위를 벌였으며, 이번이 6번째 시위로 간호법 반대 행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날 홍수연 부회장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은 간호법 단독 제정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완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과계는 의료공급자 입장이 아닌 소비자 입장으로서 향후 돌봄을 받을 때 '간호 돌봄'이 아닌 '의료 돌봄', 의료진이 원팀으로 이뤄진 돌봄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또 "간호법 제정은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 영역을 침범해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 다양하고 많은 의료 직역의 생존에 위기를 느끼게 한다"며 "보건의료계가 함께 상생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치협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연대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1월 5일 바통을 이어받은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침해와 집단이기주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의료는 특정 직역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전문화된 모든 직역의 체계적 협력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간호사의 초음파 행위를 고발해 검찰 조사 중"이라고 밝히고 "간호법 제정을 저지해서 보건의료인 직역 간 업무영역을 준수하며 분쟁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새해 첫 주를 마무리하는 1월 6일 주자로 나선 것은 연준흠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였다. 연준흠 이사는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인이 반대하는 간호법안을, 왜 간호계는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 등 타 보건의료직역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며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건의료직역 각자가 맡은 업무는 엄연히 다른데,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간호사의 업무영역 침해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재개한 이후로 새해에도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앞 1인 시위와 화요 단체 집회 등 연대행동을 지속 전개하면서 간호법 제정의 불합리함을 적극 홍보, 간호법 저지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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