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독감 이제 '한 번만 찔러도 돼'…2월부터

코로나+독감 이제 '한 번만 찔러도 돼'…2월부터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1.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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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보키트 건강보험? '비급여' 기본, 유증상 응급·중환자 '급여'
26일 행정예고…개원가 "절정 지나 다소 늦은 결정 아쉽다"

[시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시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코로나19와 독감을 드디어 동시에 검사할 수 있게 됐다. 환자도, 의료진도 이젠 '코를 한 번만 찌르면 된다'는 점에서,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분의 개원가에서는 비급여로 콤보키트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트윈데믹 절정이 지나갔다는 점에서 정부의 결정이 너무 늦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월 26일 행정예고를 통해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급여대상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또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로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에 입원한 환자다. 이 경우에도 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해 1회만 인정한다.

또 같은 날 인플루엔자 또는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 이외 시행한 '동시검사'는 모두 비급여다.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콤보키트는 이미 작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두 차례의 검사를 한번으로 끝낼 수 있는 장점으로,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난감한 상황이 연출됐다. 비급여 혹은 급여 적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어디에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된 것. 

이에 자칫 이중청구나 임의비급여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혼란이 생겼다.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검사비용을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 규정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9월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등은 보건복지부에 콤보키트의 급여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는 등 조속한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작년 10월 회원 피해를 우려, 각 시·도의사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코로나19-인플루엔자 항원 동시 진단 간이검사(키트)사용을 주의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제 겨우 가르마가 타졌지만, 개원가에서는 트윈데믹 절정이 지나간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가르마'가 너무 늦었다는 것.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혼란을 겪은 상황이다. 다소 늦은 결정"이라면서 "트윈데믹 상황이 절정이었던 당시 이뤄졌으면 더 많은 편의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급여기준은 1월 27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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