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저지 선봉장으로서 책임 통감…회원 단결 위해 결심"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제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2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 상황에 책임을 통감, 공동위원장들이 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비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안 철회를 위해 유관단체들과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며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돌이키며 "그러나 간호법안은 끝내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참담함과 분노, 그리고 14만 회원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전했다.
사퇴를 결심한 이유로는 "간호법 제정 저지를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해 온 입장으로서 작금의 상황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보건의료계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이 시점에서 사퇴를 결심하기까지 여러 고민이 있었으나 지금은 회원들의 단결과 화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공동위원장직을 사퇴하지만 14만 회원들과 함께 간호사독점법 제정 저지를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간호단독법 저지 제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사퇴하며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희 간호단독법 저지 제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최종 목표였던 간호사법안 철회를 관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으나,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였습니다.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에 대혼란을 초래하고 국민건강에 심대한 해악이 될 것이 자명하다는 문제의식을 확고히 갖고,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왔습니다. 유관단체들과의 연대와 협력 또한 강화하며 간호법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제정안이 다수당의 위력에 의해 끝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본회의 상정된 것에 대해 참담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14만 회원님들께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저희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3인은 실질적으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진두지휘해온 입장으로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오늘자로 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계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이 시점, 공동위원장직 사퇴를 결심하기까지 여러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회원들의 단결과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비록 공동위원장직을 사퇴하지만 14만 회원님들과 함께 간호사독점법 제정 저지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17일
간호단독법 저지 제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광래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양동호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