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24일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입원진료서비스 안정성과 질 향상 필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5월 2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시행과 확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병동전담근무의사를 두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찰, 경과 관찰, 투약·처치 등 전반적인 입원 치료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에 있다.
이종성 의원은 "입원진료서비스의 안정성과 질 향상을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보다 많은 의료기관에서 시행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담당 의사의 확보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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