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원 회장 "필수의료 형사처벌 면책...특례법 제정해야"
![[사진=동대문구의사회 제공] ⓒ의협신문](/news/photo/202306/150302_114544_4048.jpg)
서울시 동대문구의사가 필수의료 특례법 제정 필요성과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을 통해 의사 기소 자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재원 동대문구의사회장은 6월 12일 열린 제2차 상임이사회의에서 현재 우리나라 의료현안 문제를 언급하면서 국내 높은 의사 기소율을 비롯한 기소권 남발 문제를 지적했다.
정재원 회장은 "지난 10년간 국내 의사 기소 건수가 7000건이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일본은 400여건, 그 외의 나라들은 기소율이 더 낮다"라며 "우리나라 의사 기소율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소권 남발과 의사면허박탈법 등의 법안은 의사의 상당한 심리적 위축을 일으키고, 결국 이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재원 회장은 해결 방안으로 ▲필수의료에 관해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특례법 제정 ▲무분별한 기소권 남발 중지 ▲분쟁 시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거치고 조정이 불성립됐을 시 민사재판과 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정 필요를 제시했다.
정재원 회장은 "의료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관심을 이끌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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