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뇌파계는 무면허의료…대법원 판결 규탄"

의협 "한의사 뇌파계는 무면허의료…대법원 판결 규탄"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8.18 13:26
  • 댓글 16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국민 생명·건강·안전 포기했나…무면허의료 총력 대응할 것"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대법원이 8월 18일 뇌파계 사용 한의사의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포기한 판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후 한의사의 무면허의료 행위에도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판결 당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실질적으로 눈감아준 판결에 이어, 의과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실상 허용하는 판결을 했다. 의료법 규정에 반하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로 하여금 각자의 면허 범위에서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며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해 규정해 위반 시 무면허 의료행위로 엄단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스스로 이 같은 의료법 규정과 법 원칙을 무시한 판결을 이어가는 취지를 의료 전문가단체로서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시,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과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다"며 "의료행위는 의료법의 엄격한 조건과 의료인 면허 제도하에 의료인에게만 허용되고,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는 금지될 뿐 아니라 의료인도 면허된 범위 이외 의료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해 국민과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대법원이 각 의료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그 결과 무면허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뇌파계가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예정하고 개발·제작됐다는 점도 짚었다.

뇌파계는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없고, 뇌파검사(EEG)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 기준에 있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세계신경학연맹(World Federation of Neurology), 국제 파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International Parkinson and Movement Disorder Society),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Asian and Oceanian Association of Neurology) 등 세계유수학회에서도 한목소리를 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대법원이 국민건강과 생명을 외면하고 안전과 보호를 포기한 불합리한 판결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 장차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발생할 현장의 혼란과 국민보건상 위해 발생 가능성, 그로 인한 국민 피해가 극도로 우려된다. 그 피해는 온전히 대법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한의사 뇌파계 사용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 의협은 "한의사들이 판결의 의미를 오판해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한의사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