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법, 헌법소원 청구로 재개정 시도한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헌법소원 청구로 재개정 시도한다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11.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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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헌법소원 제출 "의료인 일상에 커다란 영향 줘"
박태근 회장 "모든 의료인 단체 적극 동참 부탁"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는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3일 헌법재판소에 지난 5월 개정되고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의료법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와 관련된 내용으로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치협은 "치밀한 법적 검토없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의료인이 일상생활에서조차 다른 직업을 가진 이들보다 훨씬 더 주의하며 살아야 한다"며 "직업을 이용한 고의 범죄가 아닌 단순 과실에 의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시에도 직업을 상실하게 됨으로 가족 모두의 생계에 영향을 주게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더욱이 반의사불벌죄 등의 경우 의료인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악용될지 의료인 모두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헌법소원을 준비한 신인식 치협 법제이사는 "이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일상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며 "헌법소원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받도록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의료인단체가 도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태근 치협회장 역시 "의료인 단체들이 이 헌법소원에 적극 동참하고 강한 지지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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