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격년'→'3년에 한번' 완화
교육기관에 '의협' 추가...KMA 교육센터 통한 '동영상 수강' 가능해져
질병관리청, 방사선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 개정...내년 1월 적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주기가 매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다.
대한의사협회가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내년부터는 다른 보수교육과 마찬가지로 KMA교육센터를 통해 편리하게 교육이수가 가능하게 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진단용 방사선장치 안전관리를 이유로, 지난 2021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주로 홀로 의원을 운영하는 개원 의사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는데, 보수교육 주기가 너무 잦은데다 교육이수 방법도 너무 보수적이라 그 불편이 컸다.
실례로 관련 교육은 한국방사선의학재단이 전담했는데 업로드한 동영상을 필요시 시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단이 정한 교육 날짜 및 시간에 진행하는 실시간 온라인 방식이라 때에 맞춰 출석하지 못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질병청에 교육 개선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최근 그 내용을 반영해 고시 개정이 이뤄졌다.
가장 큰 차이는 교육 주기 변경이다. 내년 보수교육 대상자부터 보수교육 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대한의사협회가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된 점도 변화다. 선임교육은 현재와 동일하게 한국방사선의학재단이 담당하나, 의과 보수교육은 대한의사협회가 맡아 다른 보수교육과 마찬가지로 KMA교육센터를 통해 교육 이수가 가능하게 됐다.
교육방식도 달라진다. 실시간 온라인 교육방식에서 사전 녹화된 동영상을 활용한 이러닝 방식으로 전환해 피교육자가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개정 고시는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어, 2023년 보수교육 대상자는 오는 연말까지 기존 방식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그간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과 관련해 보수교육 주기가 짧고, 교육 프로그램 이용이 너무 불편하다는 회원들의 민원이 있어왔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의사 회원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