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분만 의료기관 다인실 기준 50→20%로 완화한다더니…"시행은 언제?"
산부인과의사회 "모유수유·드레싱 교체 위해 산모 1인실 필수, 규제 개선 시급"
보건복지부가 분만 의료기관의 일반병상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지 1년, 기다림에 지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시행을 재촉하고 나섰다.
분만기관에는 산모들을 위한 1인실이 필수인데, 다인실인 일반병실을 상당 포함토록 한 기존 규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분만실을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 분만병원, 주산기병원 등의 일반병상 의무 보유 비율을 기존 50%에서 2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분만기관 병실 기준 완화가 시행되기를 1년이 넘게 기다렸다"며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시행키로 한 고시를 또다시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1인실 및 일반병실 규제를 분만기관 운영을 어렵게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출산 후 산모는 출혈 때문에 패드와 드레싱을 계속 교체해 줘야 한다. 모유 수유도 다인실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반병실 보유 규정으로 1인실이 부족한 탓에, 많은 산모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병원 특성상 환자 대부분이 1인실을 이용하기에 현실적으로 다인실 규정을 지키기 어렵다.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도 분만병원 일반병실 규정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곧 시행될 거라 차일피일 미루다가, 올해 11월 분만 정책수가 고시 발표 후 시행될 거라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이번 보건복지부 고시 2023-222호에도 일반병실 보유비율 완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약속을 지키라'며 시급한 시행을 촉구하면서, 더 나아가 산모 입원이 50% 이상인 분만기관은 일반병상 보유 기준을 아예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