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역필수의료 혁신 TF 2차 회의 의료사고 특례 방안 논의
서울시의사회, 의료사고 책임 감면 국회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이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는 해결방안 중 하나로 의료계가 제시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부담완화 요구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30일 지역필수의료 혁신 TF 2차회의를 진행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태규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필수의료 분야 붕괴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필수의료 부냥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이 저수가, 고강도 노동과 함께 인력 유입을 저해하는 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오늘 당과 정부는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과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생산적 논의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회의 주제에 맞춰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 TF 위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는 예정 시간보다 약 30분가량 일찍 종료됐다. 회의 직후 TF 관계자는 [의협신문]과 만나 "이날 회의는 의료사고 특례 추진을 가야한다. 다만, 환자 입장도 함께 고려해 배상도 담보돼야한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의료계가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과 배상에 대한 자료를 공유했다"며 "대략적으로 필수의료분야 형사처벌을 완화해야한다는 내용과 수가를 지역으로 나눠 가산해야한다는 내용, 공공정책수가를 민간대학병원도 차별없이 줘야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의료계 자료에 국민의힘은 정부에 긍정적 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관계자는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이 보건복지부에 의료계가 나눠준 자료를 반영하라고 지시했다"며 "당의 정책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실시간 작동되도록 반영해야한다고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의료사고에서 의료진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에 의료계 입장을 반영하라고 지시한 만큼 추후 진행되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직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제20차 의료현안협의체의 주요 아젠다로 의료진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방안을 꼽았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과 함께 '의료사고의 책임 감면과 필수의료 확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박성민 변호사(법무법인 엘에프)와 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장, 박형욱 교수(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최우일 HIS 위험관리연구소장이 참석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최재형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의료기술을 보유했음에도 우리나라 의료인들은 선의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과다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특히 필수의료과의 경우 의료행위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어 의료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타 과 대비 배상액수도 큰 만큼 의료인이 가지는 심리적 부담이 매우 높다"고 현 의료상황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의료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들이 온전히 의료행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을 덜어주고 의료분쟁을 최소화해 의사와 환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