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원칙 지켰다!

의협,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원칙 지켰다!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12.07 17:19
  • 댓글 4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 의사 지원자 없을 시에만 가능
의료계 "지역주민 건강 위해 의사 우선 임용 원칙 지켜야" 국회 설득
국회, 8일 본회의서 지역보건법 개정안 의결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타 직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지역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을 개정하려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의료계가 이를 저지해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위해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이 고수돼야 한다고 국회를 설득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개최, 147건의 안건을 논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 중에는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현행 지역보건법은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건직렬 등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에서는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보건소장 우선 임용 대상을 현행 의사에서 그 범위를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해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국회의 시도에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 등을 이유로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설득해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에 각각 법안 검토의견을 따로 제출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형평성 차원의 논리와 이유로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법률의 목적과 기능 등 법률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건소의 역할이 과거 단편적인 행정중심 차원에서 질병예방과 공중보건 중심(건강증진, 예방, 교육서비스)으로 변화되고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방역 대응과 예방 활동에 있어서도 보건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며 "보건소의 주요 기능을 감안했을 때 의료법에 따라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설득에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소관 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정 의결됐다.

수정된 내용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에 더해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역시 의료계와 뜻을 같이하며 힘을 보탠 것으로 전해진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자체 조사 결과 63%에서 의사 우선 임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현재 실질적으로 보건소장의 역량은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임무도 있고 감염병과 같은 팬데믹에서도 대응하는 등 여러가지 종합적인 역량이 필요해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을 유지했으면 한다는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수정된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1인 중 찬성 178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