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라자·타그리소 나란히 내년 '동시 급여'

렉라자·타그리소 나란히 내년 '동시 급여'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12.20 18:1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렉라자 6만 3370원·타그리소 19만 123원 상한금액 조정
20일 건정심 통과…내년 1월 1일 적용 '환급형·총액제한형'

ⓒ의협신문
ⓒ의협신문

폐암환자들에게 연말 선물 같은 소식이 나왔다. 3세대 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유한양행의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의 1차 치료 급여 적용이 내년 초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렉라자와 타그리소의 급여 적용 범위를 1차 치료까지 확대키로 했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렉라자와 타그리소는 1차 치료 급여 경쟁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올 한해 제약계에서 가장 큰 이목을 끌었다. 

특히 렉라자의 경우 국산 신약 31호로, 글로벌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한 몸에 받았다. 타그리소가 4년 만에 통과한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단계를 단 5개월만에 따라잡으며 올해 내 급여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중순 유관학회에 시행한 의견조회도 이목을 끌었다. '두 약제 모두 급여권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한 약제만 급여권에 들어갔을 때, 임상적 어려움이나 점유율'을 물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단독] 정부, 렉라자-타그리소 중 '하나만' 급여 가능성 열었다). 

유한양행이 7월 렉라자의 1차 치료 무상공급(EAP)을 발표, 국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은 만큼 '하나만 급여설'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

결론은 두 약제의 '동시 급여'였다.

건정심에서는 두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에 따라, 상한금액도 조정했다.

렉라자정 80mg은 6만 8964원에서 6만 3370원으로 조정된다. 타그리소정 40mg은 조정전 11만 3066원에서 10만 1759원, 80mg은 21만 1248원에서 19만 123원으로 조정됐다.

두 약은 모두 환급형, 총액제한형으로 결정됐다. 

환급형은 약제의 청구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제도다. 총액제한형은 약제의 연간 청구액이 미리 정해 놓은 연간 지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형태다.

타그리소는 여기에 초기치료비용 환급형도 적용된다. 제약사는 투여 환자별 최초 투여 시 일부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보공단에 환급해야 한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